◎무노동 무임금 명문화/교원단결권은 99년부터 인정/퇴직금 연금·중간정산도 가능내년부터 상급단체 복수노조, 2002년부터 단위 사업장 복수노조가 허용된다. 또 정리해고제, 변형근로제 등 새로운 근로관행이 도입되고 파업기간에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적용되며 동일 사업장내 대체근로와 신규하도급이 허용된다.
정부는 3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14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관계개혁추진위(노개추)회의를 열어 노동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날 개정안을 입법예고, 10일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상급단체 복수노조가 허용돼 그동안 법외단체로 활동해온 민주노총이 합법성을 인정받게 됐다. 또 개별기업의 복수노조는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2년부터 허용되며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은 이때부터 금지된다. 교원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를 거쳐 99년부터 교원단체 형태로 단결권과 제한적 교섭권이 허용되나 7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노동기본권 허용은 2차 개혁과제로 넘겨졌다. 현행 제3자 개입금지규정은 삭제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파업기간에 사업주의 임금지급과 임금지급을 요구하는 노조의 파업을 불법행위로 명시,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명문화했다. 파업기간중 대체근로에 대해서는 동일 사업장내 대체근로와 신규 하도급 허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내 대체근로가 불가능한 유니온 숍 사업장의 경우 일시적 외부채용 및 대체근로도 허용키로 했다.
퇴직금제도와 관련해서는 사용자가 퇴직연금보험에 가입, 퇴직금을 연금으로지급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와 퇴직전이라도 근로자가 요구할 때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제를 도입했다. 또 정리해고제는 신기술 및 신공정 도입, 산업구조 변화, 업종전환 등 경영상 긴박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자측의 해고회피 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노조(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교섭등을 거쳐 시행토록 했다.
변형근로제는 취업규칙상 주 48시간 한도에서 2주단위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노사합의를 거칠 경우 주 56시간을 상한으로 한 4주단위까지 허용키로 했다. 근로자파견제는 개정안에서 제외됐으며 이른 시일안에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남경욱 기자>남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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