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국동포 상대 사기사건 650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전국 검찰청별로 전담수사반까지 편성해 본격적으로 수사한다니 지난달 우리 민족 서로돕기운동본부가 밝힌 중국동포들의 억울한 피해사례들의 일부나마 위안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그렇다고 양식 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한 우리 사회의 중국동포 홀대문제가 끝나는 것일까. 이번 일은 가해자들을 색출해 처벌하는 것으로 끝낼 성질의 일이 아니다. 목숨까지 건 중국동포 밀입국대열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로 보아 더 심각한 사태의 예고라 할 수 있으므로 국가적 민족적 과제의 제기로 봐야 한다. 이른바 「코리안 드림」이란 바람이 동포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옌볜(연변) 일대의 실상을 샅샅이 르포한 한국일보 취재진에 의하면 광풍과도 같은 코리안 드림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중국의 평균 소득수준과 우리의 최저임금만을 비교해도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힘들고 위험한 일을 기피하는 이른바 3D현상이 계속되는 한 이를 막을 방법은 없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그들을 외국인으로 취급하고 그들은 동포로 대해주기를 기대하는 데서 오는 인식차이서 비롯된다. 언어와 얼굴모습 생활관습 등 모든 면에서 우리와 같은 그들은 출입국 관리와 처우 등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등 순수외국인과 똑같은 것을 못마땅해 한다. 그래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창구를 통해 합법적 절차를 거쳐 입국하는 사람들도 며칠 안돼 1년 계약된 직장을 버리고 월급이 많은 서비스업종 등으로 빠져나간다. 숙식비를 빼고 월평균 56만원 남짓한 수입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중국 조선족을 산업연수생의 확대를 통한 차등정책을 통해 불법체류자의 양산을 방지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국민과 조금도 다름 없는 고급 노동력을 가진 동포들에게 임금과 출입국관리에 특혜를 주고 입국자수도 크게 늘리면 문제의 태반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불안한 법적지위(불법체류자)를 악용한 범죄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은 브라질교민 2∼3세들에게 일본어를 가르치고 숙소까지 마련해 주고도 외국인노동자보다 많은 임금을 주는 차등정책을 쓰고 있다.
연간 2만여명의 외국인 노동력을 합법적으로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는 불법체류자수가 11만여명이나 되는데 그중 3만5,000여명이 중국동포들이다. 그만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10만명이 넘는 수요의 반만이라도 동포들로 공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노동력이 모자라 외국인을 써야 할 형편이라면 중국동포들을 포함한 재외동포 우선·우대정책으로 노동력 부족도 해결하고 동포 홀대로 인한 사회문제도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이미 피해를 입은 조선족에 대한 수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더 계속될 이들의 입국 취업 등에 대한 대책 또한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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