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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종현상 심하면 유해물 중독/물고기 떼죽음 원인규명방법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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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종현상 심하면 유해물 중독/물고기 떼죽음 원인규명방법 개발

입력
1996.1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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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불법방류 어김없이 적발앞으로는 폐수를 방류해 물고기가 떼죽음할 경우 어김없이 적발된다. 국립환경연구원은 2일 물고기 떼죽음 원인을 유해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인지, 용존산소 부족 때문인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 간편한 실험방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물고기 떼죽음은 하천의 수량이 줄어들 때는 물론 많은 비가 온 뒤에도 매년 발생해왔지만 사인 식별방법이 없는데다 오염물질이 바로 흘러가 버려 원인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폐사원인을 모두 일시적인 용존산소 부족에 따른 자연사로 처리, 폐수 배출 등을 둘러싸고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다.

국립환경연구원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붕어 잉어 등은 염산 벤젠 중금속등 유해화학물질에 민감하게 반응, 아가미속이 녹아버리거나 뒤엉키는 혈종현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지느러미 근육도 현저하게 없어진다. 반면 물 속의 산소부족으로 죽은 물고기는 아가미에 혈종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폐기물연구부 최성수 과장은 『물고기가 죽은지 3시간 내에 수거해 실험하면 유해화학물질 불법방류 여부를 간단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 방법을 전국의 환경관리청 및 관리소 직원들에게 교육하는 한편 폐사원인 식별 간이지침서를 만들어 활용할 계획이다.<박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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