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세탁방지·처벌 등 국제권고 위배금융실명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들이 따르고 있는 「돈세탁방지를 위한 권고사항」을 정면으로 위배, 우리나라가 OECD에 가입하게 되면 금융실명제의 보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OECD 전 가입국들이 회원국인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국제협력기구(FATF)는 90년부터 회원국에게 자금세탁규제를 위한 40개 항목의 권고사항을 시행토록 하고 있다. 권고사항은 ▲자금세탁행위 자체를 범죄로 규정, 처벌할 것 ▲금융기관들이 자금추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고 직원들이 법적인 제약없이 의심스런 거래를 보고할 수 있도록 은행비밀보호법의 규정을 완화할 것 ▲자금세탁대상을 반드시 마약관련 등 다른 범죄관련 자금에 한정하지 않고 처벌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포함시킬 것 등이다.
그러나 현행 금융실명제법(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돈세탁 행위를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금융실명제는 차·도명계좌를 알선·중개한 금융기관직원만 처벌하고 차명자와 대명자는 적발돼도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실명제 실시후 주민등록번호없이 만드는 가명계좌는 개설이 불가능해졌으나 차·도명계좌는 여전히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차·대명자들은 은닉자산이 드러나더라도 증여세와 금융소득 종합과세 누락분만 내면 그만이다. 정치인이나 공직자들은 차명계좌에 들어있던 불법자금이 적발되더라도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자재산공개 관련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나 실명제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
금융실명제 실시후인 94년에 중소기업체들이 이용한 제도권밖의 사금융(사채)규모가 33조8,500억원에 이르고 정부에서 추산한 지하경제규모도 26조6,523억원으로 실시전(92년, 21조4,834억원)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도 금융실명제가 돈세탁을 막지못하고 오히려 조장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금융실명제때문에 경제가 안된다』는 일부의 불만을 의식, 금융실명제 보완에 나서지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유승호 기자>유승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