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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잭슨 서울공연 “저작권료 시비”/저작권협,주최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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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잭슨 서울공연 “저작권료 시비”/저작권협,주최사 고발

입력
1996.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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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1,448만원 내라”마이클 잭슨의 서울공연(10월)이 이번엔 저작권료 시비에 휘말렸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공연을 주최한 (주)태원예능을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지난 달 말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협회가 계산한 저작권료는 곡당 72만4천원. 협회는 공연장의 객석수 6만개와 입장료를 기준했다며 잭슨이 부른 노래 20곡을 증거로 1천4백48만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잭슨의 개런티 2백만달러에는 못 미치지만 외국 가수·그룹의 초청공연 사상 유례없는 액수다.

태원예능은 잭슨이 부른 「HEAL THE WORLD」 등에 곡당 4천만원, 체류비 20만달러, 공연진행경비 등 4백만달러(42억여원)를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저작권법은 개런티와 별도로 노래 작사·작곡자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토록 하고 있다. 협회는 잭슨의 노래에 대한 작사·작곡자의 저작권을 전담 관리하는 미국 에스캅(ASCAP)을 대리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태원예능은 공연반대운동으로 은행·대형서점이 모두 예매를 포기하는 바람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태원예능은 2억여원의 적자가 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지검 형사6부 이명순 검사는 『마이클 잭슨의 저작권료문제를 사법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화해를 유도중이라고 말했다. 저작권법 위반죄는 친고죄여서 1심판결 전까지 고발을 취하하면 사법처리되지 않는다.<이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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