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도 10월이후 집중 몸살/“행정력 낭비” 민원업무 등 차질업무가 주임무인가 감사받는 게 주임무인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감사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잦은 감사로 민원업무 처리에도 차질이 빚어진다.
교육자치기관인 시·도교육청의 경우 6개 기관이 실시하는 5차례 감사에 연간 근무일 2백90여일의 절반이 넘는 1백50일을 투자하고 있다. 시·도교육청은 매년 감사원감사 14일(감사원이 하지 않으면 교육부가 대신 14일이내 실시), 국회 국정감사 1일, 교육위원회 행정감사 5일, 광역의회 행정감사 2∼5일, 자체감사 부서·학교별 3일 등 모두 5번 감사를 받는다. 중앙행정기관의 수감횟수가 연간 3번이고 지방행정기관이 4번인데 비해 1∼2번 많은 것이다.
서울시교육위원회 박병영 위원의 조사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10월28∼30일 실시된 시의회감사 등 올해 5차례 감사를 위해 들인 준비기간은 국회 48일, 시의회 40일, 시교위 38일, 감사원 19일, 자체감사 5일 등 1백50일이었다. 지난해는 1백60일로 이보다 더 길었다.
또 서울시교육청의 분석에 따르면 국회 시의회 시교위 등 3개 기관의 감사때 중복된 질의는 92년 2백22개중 1백18개, 93년 2백67개 중 1백33개, 94년 2백35개 중 1백25개 등 3년간 51.9%였다. 92∼94년 이들 3개 기관의 요구자료 1천3백3개 가운데 중복건수도 36.7%인 4백78개였다. 국회 의정연구소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 가운데 국감에서의 지적으로 연결된 경우는 8%에 불과했다.
충북도는 10월4일 국정감사, 2주일후인 28일부터 11월9일까지 2주간 감사원 정기감사, 11월21일부터 30일까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등 두 달 사이 3차례(25일) 감사를 받았다. 단 하루였던 국정감사를 위해 직원들은 5백여건의 요구자료를 준비하느라 2주일여 밤샘작업을 했다. 감사를 담당한 국회내무위 의원 외에 국회사무처와 내무부도 3천여쪽의 감사자료집 제출을 요구, 인쇄비만 지난 해보다 1천만원 많은 2천2백만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요구자료중 85%가량이 중복되거나 감사원과 도의회 감사에서 이미 지적됐던 사안이었다.
청주시도 충북도 국정감사에 따른 감사를 시작으로 다음 날인 10월5일부터 17일까지 감사원의 사업부서 감사, 28일부터 11월9일까지 도 정기감사를 받았다. 또 11월20일 시작된 감사원의 자치단체장 선심성 사업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으로 선정돼 3일까지 매달려야 했다. 이어 지난 달 25일부터는 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무원들은 『10월만 넘으면 감사 때문에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 최재하 감사담당관도 『감사원감사와 자체감사는 없앨 수 없겠지만 국회 광역의회 교육위원회 등 성격이 비슷한 3개 기관의 감사는 통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은호·한덕동(청주) 기자>이은호·한덕동(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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