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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퇴임후 2년 공직 제한/신한국당 수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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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퇴임후 2년 공직 제한/신한국당 수용 검토

입력
1996.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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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국당은 제도개선협상에서 야당이 요구하고있는 검찰·경찰중립화와 관련, 검찰총장의 퇴임후 2년동안 공직취임제한을 수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신한국당은 또 검찰위원회를 정당추천으로 구성하자는 야당요구는 검찰의 정치예속화를 초래, 받아들일 수 없지만 대신 재야법조계 학계인사들을 포함시키는 대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국당은 검찰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하자는 야당측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현재대로 자문기구로 하되 인사·예산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해 검찰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이영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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