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최수학 기자】 전주지법 특별재판부(재판장 심병련 부장판사)는 30일 92년 교육감선출과정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염규윤 전북도교육감(68)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9천만원,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또 8월 실시된 교육감선거에서 금품을 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교육위원출마자 강경래(58) 윤성섭 피고인(65)에 대해서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각 추징금 2억원,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지위를 비하한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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