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12월2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가 휴일인 1일에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를 가동하는 등 외형상 전력을 다하고 있으나 예산안의 법정시한내 통과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제도개선협상, 추곡가 등 예산안통과의 「전제조건」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최근 10년동안 예산안 처리일자를 보더라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준수는 그리 쉽지 않았다. 법정시한을 넘긴 경우가 89, 90, 91, 93년 등으로 4번이나 된다. 전두환 전 대통령증언(89년) 지자제실시문제(90년) 안기부법개정논란(93년) 등 현안에 대한 여야의 승부가 예산안처리를 지연시켰다.
이번 국회의 현안인 검찰·경찰중립화, 방송법 등의 정치적 비중도 과거 지연처리 당시의 쟁점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 더욱이 여야절충이 막판으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쉬운 문제들만 초장에 합의되고 난제중의 난제가 협상테이블에 남아있는 것이다.
국민회의는 12개 요구사항을 5개항으로 요약, 마지노선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여당측은 한마디로 노(NO)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회의의 5개항은 △검찰총장 임기후 공직취임제한 △검찰총장 국회출석 △검찰위원회 구성 △방송위 상임위원 야당에 할애 △재벌·신문의 위성방송참여금지 등이다. 여기에 여당은 △기초단체장 정당공천배제 △4대 지방선거 분리실시 △지방의회의원 정수축소조정 등 맞불카드를 내놓았다. 여당의 3개 요구사항은 야당의 5개항과 맞물려 가뜩이나 정체된 제도개선협상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제도개선협상이 풀리지 않으면 예산안의 법정시한내 통과는 불가능해진다. 여권핵심부도 굳이 법정시한에 집착해 강행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내년 대선을 고려, 정쟁에서 허우적거리는 이미지를 보이지 않으려 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여야지도부는 막판에 핵심쟁점들을 놓고 「주고받는 거래」로 극적인 타협을 도출하고 예산안을 모양좋게 법정시한내 합의처리할 수도 있다. 결국 법정시한인 2일 당일에 가야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이영성 기자>이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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