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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동 직장 주택조합/검찰,조합비 횡령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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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동 직장 주택조합/검찰,조합비 횡령 수사

입력
1996.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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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서부지청은 29일 한국은행 기무사 삼성 내외경제신문 등 11개 직장 직원들로 구성된 서울 서대문구 홍은2동 직장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일부 조합간부들과 시공사인 일주공영이 조합비 4백20억여원을 횡령했다고 고소함에 따라 수사에 나섰다.검찰은 고소인 이모씨를 이날 하오 소환, 조합비 횡령 규모 등에 대해 조사했으며 경리장부 등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검토중이다.

이씨 등 조합원들에 따르면 91년부터 93년까지 1인당 6천만∼1억원씩 모두 4백20억원의 조합비를 냈으나 일주공영측은 일부 조합간부들에게 뇌물을 주고 현재 부지매입조차 하지 않은 채 조합비를 거의 대부분 유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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