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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단결권 싸고 심한 갈등/노동법개정안 막판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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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단결권 싸고 심한 갈등/노동법개정안 막판 진통

입력
1996.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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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명분­현실론 부처 입장차/노조명칭대신 교원단체로… 단결권·제한적 교섭권/복수노조 유예불구 재계 반발정부가 돌연 노동법 개정안 확정을 연기한 것은 교원의 단결권과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시기에 대한 정부내 입장이 아직도 완전히 조율되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수성 국무총리는 29일 낮 김영삼 대통령에게 부처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최종안을 보고했다.

그러나 하오 4시30분께 김용진 총리행정조정실장이 30일 상오로 예정됐던 노사관계개혁추진위원회 회의를 다음주 초로 연기한다고 발표하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그동안 정부안 확정을 연기하게된 가장 큰 이유는 교원의 단결권 인정 문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이 문제는 노동부가 단결권 허용을 주장한 반면 교육부가 반대, 의견대립이 극심했다. 이총리의 보고내용에는 교원의 단결권을 배제할 경우 국제규범에 맞춘다는 문민정부의 개혁 취지가 퇴색된다는 노동부의 주장을 수용하되 교육부의 견해도 감안, 노동조합 대신 교원단체 형태로 단결권과 제한적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공무원과 교원에게 노동3권을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심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쟁점은 23일 열린 노개추 실무위원회에서 교육부와 총무처의 반대가 특히 심했다. 그동안 노사관계 개혁을 추진해온 노동부는 이 대목을 뺄 경우 국제적 규범에서 어긋나 문민정부의 개혁 의미가 퇴색한다는 이유로 공무원과 교원의 단결권을 주장한 반면 총무처와 교육부는 현실론을 지적하며 반대했다.

결국 이 문제의 결정권은 이수성 총리에게 넘어갔고 이총리는 교원에 한해 노조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교원단체로, 단결권과 제한적 교섭권을 주기로 정리했다. 그러나 공무원의 단결권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 내년부터 시작될 2차 개혁과제로 넘겨 계속 논의하기로 정리했다. 이는 교원의 단결권마저 배제한다면 개혁이라 하기 어렵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한 마당에 국제사회의 비난을 감수하기 어렵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총리가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잠정 확정한 상황에서 정부가 갑자기 노개추회의를 내주초로 연기하게된 것은 이들 쟁점에 대한 정부내 이견이 아직도 소진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좀 더 조율을 해보자는 상황인식이 작용했을 수 있다. 김행조실장은 기자들에게 연기배경을 설명하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어 이총리의 지시로 노개추를 연기하게됐다』고 말했다.

또다른 변수로는 정부내 반발·교원 단결권의 경우 교육부가 워낙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 당장 인정하기 보다는 3년이상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여부를 차후에 결정하자는 정부내 일각의 주장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개별 기업의 복수노조는 5년 유예라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재계의 반대 입장이 확고해 이들의 강력한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남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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