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등 경조사의 부조금을 금지하고 호화예식과 피로연을 규제하는 등 가정의례에 관한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최로 열린 「건전가정의례 정착방안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수용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또 답례품을 주고 받는 행위를 금하고 허례허식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2백만원이하 벌금)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복지부관계자는 과소비·허례허식행위를 추방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 법률개정작업을 거쳐 98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현송 책임연구원은 공청회에서 「건전 가정의례 정착을 위한 제도적 접근」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상호부조 차원을 넘어 금전거래 형태로 타락한 부조금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고급호텔에서의 결혼식, 피로연을 금지하고 피로연의 범위도 신랑 신부측 각 50인 이내에서 1인 식비 5천원 이하로 제한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같은 방침은 오랫동안 굳어져온 사회적 관행을 법으로 규제하려는 것이어서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김상우 기자>김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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