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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단독개정땐/민노총 총파업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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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단독개정땐/민노총 총파업 결의

입력
1996.1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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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위원장 권영길)는 29일 하오 2시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9백29개 단위노조 위원장 및 간부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법의 민주적 개정을 요구하는 「전국단위노조대표자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집회에서 정부가 연내 노동법 개정을 유보하거나 단독개정할 경우 총파업키로 결의하고 ▲12월 2, 3일 전국 단위노조 철야농성 ▲4일 쟁위행위 찬반투표 ▲7일 전국 20여개 시도 「범국민 평화대행진」 등의 일정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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