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45%선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세법을 통과시켰다. 재경위는 「10억원이상(과세표준금액기준) 최고세율 40%부과」라는 정부안이 중산층 이상의 소득계층에서는 과세차별성이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50억원이상의 과세구간을 신설, 최고세율을 45%정도로 인상키로 했다.재경위는 또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는 정부안인 30억원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으며, 변칙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전환사채 △2년이상 결손법인 △불공정 합병 △실권주 재배정 등을 이용한 4가지 조세회피사례에 대한 과세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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