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족여성을 우리나라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위장결혼한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했더라도 진정한 혼인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처벌하는 게 마땅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29일 중국 조선족여성과 위장결혼해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김모씨(36) 등 2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이 조선족여성과 중국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등 형식상 혼인요건을 갖췄지만 처음부터 참다운 부부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었던 만큼 우리 법으로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김씨 등이 실제 혼인한 것처럼 신고한 행위는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심재판부인 서울지법 합의부는 『혼인에 관한 한 엄격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아래서는 당사자들이 비록 다른 목적을 갖고 혼인했더라도 혼인에 대한 합의만 있었다면 유효하다』며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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