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세무공무원이 1천만원 가로채서울지검 북부지청은 28일 청와대 고위층에 말해 불구속 처리해주겠다며 수배중인 세무공무원으로부터 돈을 받은 이진규(41·전 세무공무원) 배정환씨(55·무직) 등 2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8월 강북구 수유동 모다방에서 인천 북구청 세무비리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이 수배한 당시 인천세무서 세무주사보 권기석씨(38·구속)와 만나 『배씨가 친분있는 청와대 고위층에게 말해 불구속 처리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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