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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입법청원 쇄도/15대 국회 45건,14대 비해 1.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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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입법청원 쇄도/15대 국회 45건,14대 비해 1.5배

입력
1996.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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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국회사무처 입법민원과 직원들은 바쁘다. 시민단체 또는 일반시민들이 국회에 법률개정이나 제정을 촉구하는 「입법청원」이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15대 국회 개원이후 지금까지 제출된 청원은 모두 97건으로 이 가운데 입법청원은 45건이다. 지난 14대 국회 첫해(92년) 같은기간 접수된 입법청원보다 1.5배가량 늘었다. 특히 이달이후에 접수된 입법청원은 20여건에 이른다.최근의 입법청원은 단순히 법개정을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안형식으로 제출되고 있어 과거보다 질적으로 나아졌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7일 선거운동의 공정성 확보 및 전국구 국회의원제도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개정을 청원했다. 경실련은 이에앞서 행정정보공개법·공직자윤리법·집시법개정안 등 6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도 최근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부정부패방지법 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내놓았다. 한국여성단체연합도 가정폭력방지법제정안과 남녀공용평등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단체가 아닌 개인이 입법청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목포대 박물관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개정을 청원했고, 5·18당시 해직된 교수 등 시민 23명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김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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