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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합헌”/「필요악」으로 불가피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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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합헌”/「필요악」으로 불가피한 제도

입력
1996.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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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7대 2로 결정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 재판관)는 28일 정석범씨(25)가 낸 사형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사형은 궁극적으로 폐지되어야 하나 현재로서는 필요한 제도로 헌법정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9명중 찬성 7, 반대 2의 표결로 합헌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 불가피하게 선택된 제도이며 지금도 범죄예방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화수준이나 사회현실로 미루어 지금 곧 사형을 없애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타인의 생명을 뺏거나 중대한 공공이익을 침해한 경우 침해자의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형은 헌법 제10·12·37조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형은 고귀한 인간의 생명을 국가가 법의 이름으로 빼앗는 「제도살인」의 속성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선고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시대상황이 바뀌어 사형으로 범죄를 없앨 필요가 없어지거나 사형을 없애야 한다는 국민감정이 형성됐을때 사형은 곧바로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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