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이준형 교수 지적한국사회의 뇌물은 개인적 수준에서 집단적 조직적 차원으로 변했고 뇌물의 성격도 「생계형」이 아닌 「축재형」수뢰로 바뀌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하대 행정학과 이준형 교수는 29일 열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김택수)의 제19회 형사정책세미나에서 「한국사회와 뇌물죄」라는 주제발표문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이교수는 『국민들이 과거 수뢰행위가 개인적 수준에서 호구지책을 위해 이뤄졌다고 인식해 왔으나 94년 인천북구청 세무비리사건과 전직대통령 구속을 기점으로 축재형 수뢰로 바뀐 것으로 인식하게 됐다』며 『수뢰행위도 조직구성원이 수뢰액을 분배하는 집단적 조직적 양상으로 변모했다』고 지적했다.
이교수는 또 부정행위로 징계당한 공무원들이 87년 2,991명, 90년 4,656명에 비해 93년 7,116명, 94년 6,223명으로 문민정부들어 1.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94년 징계당한 공무원 6,223명중 6급이하가 77%인 4,791명으로 조사됐다.<이태희 기자>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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