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강력부(서영제 부장검사)는 28일 인기댄스그룹 터보의 소속사인 스타뮤직 대표 권승식씨가 지난해 8월 터보와 수익금을 반씩 나누기로 계약하고도 음반판매수익금과 TV·밤무대출연료, 모델료 등 7억원 이상의 수익금중 1억수천만원만 준 사실을 확인, 권씨를 수배했다.<관련기사 37면> 검찰은 스타뮤직이 모 메이저 음반사의 사실상 자회사인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 음반사의 계열기획사 소속가수들의 피해사례를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명연예인들의 갈취행위에 기획사 뿐 아니라 조직폭력배들이 관여한 혐의도 포착, 연예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터보 이외에 연예인 5∼6명의 피해사례첩보를 입수, 연예계비리를 광범하게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검찰은 방송사 연예담당 PD들이 가수 매니저 등에게서 돈을 받고 가요순위를 조작해왔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