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적십자병원 등 6개 시·도의 31개 종합병원이 법정진료과목(8개)의 일부를 무단 폐지, 일반 병원과 같이 운영하면서 의료보험수가는 종합병원 가산율 23%(일반병원 15%)를 적용해 44억9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27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예결위에 제출한 감사원 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31개 종합병원에 대한 감사결과, 이들 병원은 81년 6월부터 95년 8월까지 1∼5개의 법정진료과목을 임의로 폐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감사원으로부터 부당이득을 환수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김상우 기자>김상우>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