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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연 정신적 피해도 보상”/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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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연 정신적 피해도 보상”/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6.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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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김정술 부장판사)는 27일 전창남씨 등 경기 고양시 일산구 건영빌라 6단지 입주민 35명이 (주)건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건영측은 가구당 1백만∼7백만원의 입주지연보상금과 함께 1백만∼5백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사 지연으로 공사중인 주택에 입주한 주민들이 먼지 소음 등으로 고통을 당한 점이 인정되고, 주택을 이용한 임대 및 금융의 기회도 상실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은 만큼 입주지연보상금은 물론 정신적 피해도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건영측의 공사 지연으로 마무리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하게 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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