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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협회선거 비방혐의/오갑순 피고인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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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악협회선거 비방혐의/오갑순 피고인 무죄선고

입력
1996.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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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강민형 부장판사)는 27일 93년 실시된 국악협회 이사장 선거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만원이 선고된 국악인 오갑순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오피고인이 상대후보와 관련된 유인물을 대의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은 인정되나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고 협회선거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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