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초 통화요금 100원다음달부터 서울시내 개인택시에 휴대폰을 공중전화로 사용하는 「휴대폰공중전화」가 등장한다.
이에따라 그동안 개인택시에 설치된 휴대폰을 이용할 경우 한 통화에 통상 1,000원씩 내던 휴대폰사용료를 40초 한통화에 100원만 내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KD통신과 한국이동통신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12월부터 서울시내 개인택시를 중심으로 휴대폰공중전화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KD통신과 한국이동통신은 이와관련 최근 정보통신부로부터 「택시형 무선이동공중전화」에 대한 이용약관을 승인받았다.
한국이동통신과 개인택시조합은 최근 총 공급물량에 대해 협의중에 있는 데 대략 연말까지 2만여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택시미터기 외에 휴대폰과 휴대폰요금부과기 및 택시료와 통화료를 합산 부과하는 요금부과기가 별도로 설치돼 휴대폰요금이 택시요금과 자동합산된다. 특히 이 제품은 별도의 고성능마이크를 통해 휴대폰단말기를 손에 들지않고도 통화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핸즈프리」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휴대폰단말기를 손님에게 건내주고 받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KD통신은 『가격은 핸즈프리 요금부과기 및 보증보험료까지를 합쳐 총 100만원선에 책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개인택시별로 원하는 경우에만 구입, 서비스할 수 있도록 자급제형태로 보급할 계획이다.
한편 KD통신과 한국이동통신은 이에앞서 부산시에 택시요금과 휴대폰요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제품명 하나로시스템)을 2만여대가량 공급, 내달초 개통 예정이다.<김광일 기자>김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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