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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서 교육감 선출/민통선 15㎞로 축소도/각의,법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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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서 교육감 선출/민통선 15㎞로 축소도/각의,법개정안 의결

입력
1996.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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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6일 이수성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시·도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개정안은 교육감선출에서 후보등록제도를 신설했고, 의결기관인 교육위원회는 정수를 7∼25명에서 7∼11명으로 줄여 합의제 집행기구로 성격을 바꾸었다. 개정안은 교육감 선출에서 교육위원회의 1, 2차 투표결과 재적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시·도의회가 교육감을 선출토록했으며 교육위원이 교육감후보로 등록한 경우 투표에 참가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또 민간인통제구역을 군사분계선 남방 20㎞에서 15㎞로 축소하는 내용의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통선 이북지역이더라도 통일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지역과 안보관광시설지역의 경우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민불편이 최소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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