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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자녀 보호자 “특별교육”/대법,9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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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자녀 보호자 “특별교육”/대법,98년부터

입력
1996.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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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학대·무관심 등 원인때/구속 소년범들 학업중단 막게/타사건 우선 2개월이내 심리/「소년보호사건 심리·보호처분 개선안」 마련내년부터 20세미만 소년범이 구속으로 학업이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소액절도 등 소년보호사건 심리기간이 2개월 이내로 단축된다. 또 98년부터는 비행소년범의 부모가 자녀교육에 등한시했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이 특별교육명령을 내리게 된다.

대법원은 25일 전국법원 소년부판사와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소년보호사건 심리절차와 보호처분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무부 산하 소년분류심사원의 구속소년범 심사기간을 30일 이상에서 15∼20일로 단축하고 형사재판부는 소년형사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해 공판기일을 지정, 2개월 이내에 심리를 마치도록 했다.

지금까지 구속소년범이 보호처분 결정을 받기까지는 3개월 이상 걸려 「70일 이상 무단결석시」 퇴학처리토록 한 학칙에 따라 소년범의 90% 이상이 학업을 중단해야 했다.

또 98년부터 보호자의 이혼, 맞벌이로 인한 무관심, 응석받이교육, 체벌이나 학대 등이 주된 비행원인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보호자는 법원의 특별교육명령에 따라 강의와 비디오테이프 상영 등을 통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소년법을 개정, 98년부터 보호자가 없는 소년이 비행을 저지른 경우 사회사업가 심리학자 등으로 구성된 국선 보조인을 선임토록 하고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대상 소년의 연령을 16세에서 14세로 낮추기로 했다.<현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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