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등이 히로뽕을 투약했다는 정보가 입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지검 강력부(서영제 부장검사)는 24일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혐의로 최근 구속된 건설업체 S사 대표 J씨(41)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J씨가 동료기업인 등과 그룹으로 히로뽕을 투약했다는 정보를 입수, 본격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L모씨(20·여·구속)와 함께 호텔 등에서 히로뽕을 투약했다가 구속된 J씨는 동료 기업인 등과 상습적으로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함께 투약한 기업인과 히로뽕 공급자 등의 신원을 일부 확인, 신병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S사가 본사가 있는 노원세무서와 경기 파주세무서 담당직원들에게 매달 20만∼1백만원씩 1천여만원대의 뇌물을 준 사실을 밝혀내고 회계장부를 토대로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의 탈세여부도 정밀조사하고 있다.
S사는 지난해 건설업계 순위 3백위, 도급한도액 4백50억원대의 건설업체이다.<이태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