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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운전면허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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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달라지는 운전면허시험

입력
1996.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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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00여개 ‘전문학원’서도 응시/응용학과·4㎞내 도로주행시험 추가/기초학과·기능 통과땐 연습면허 교부내년 1월1일부터 운전면허시험이 완전히 달라진다. 학과―코스―주행이라는 단순했던 종전의 시험이 도로상의 실제 운전능력을 묻는 매우 까다로운 시험으로 바뀌는 것이다. 면허증을 따고도 차를 몰고 거리에 나서지 못하는 「멍텅구리 면허증」제도를 지양, 실제로 운전을 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면허증을 교부하자는 것이다. 또 운전교육부터 면허발급까지의 전과정을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응시자는 우선 적성검사와 기초학과시험(4지선다형 50문제·1종은 80점이상·2종은 70점이상)을 통과해야 한다. 다음 종전의 굴절(Z코스)―곡선(S코스)―방향전환(T코스)과정을 7백m의 도로에 모두 담은 장내기능시험을 치러야한다. 이 시험은 교차로 철길건널목, 기어변속, 돌발처리요령 등을 묻는 과정으로 합격자에 한해 연습운전면허증이 교부된다.

연습운전면허증이란 「본고사」에 해당하는 응용학과시험(OX형 20문제·80점이상)과 도로주행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다는 증명서이다. 동시에 실전경험을 쌓기 위한 연습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기도 하다. 연습운전면허증 소지자가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정식면허가 있는 사람을 옆자리에 태우고 10시간 이상 실제 도로에서 운전연습을 마쳐야 한다. 물론 혼자서 연습운전을 하는 것은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

도로주행시험은 응시자가 시험관(경찰관 또는 운전전문학원의 기능검정원)이 탑승한 차량으로 4㎞내의 미니도로를 운전하는 과정이다. 이때 시험관은 응시자가 실제 도로에서 완전히 적응할 수 있는지를 심사, 최종합격여부를 판정한다.

응시자는 기존의 국가면허시험장에서 면허취득절차를 밟을 수도 있고, 대행기관인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해 도로주행시험까지 치를 수 있다. 학원에서 치르는 시험의 경우 경찰관을 대신해 5년이상의 운전교습경력을 가진 기능검정관이 채점관역할을 맡는다. 학원이 운전면허의 전과정을 대리하게 됨에 따라 시험적체라는 고질은 많이 개선될 것이다. 24개 국가면허시험장 외에 연내 200개이상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이 생겨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다. 우선 경찰관이 아닌 운전학원 강사가 기능검정관이라는 채점관역할을 맡게 됨으로써 합격판정을 「거래」하는 등 비리의 소지가 있다. 또 일부학원은 수강생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봐주기식 시험」을 치를 가능성도 있다.

올해까지 코스시험에 합격한 사람(약 20만명)은 합격일로부터 1년내에 새로 시행되는 장내기능시험만 합격하면 바로 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학과시험만 합격한 사람(약 75만명)은 새 시험제도에 따라 다시 시험을 쳐야 한다.<이동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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