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비구매 정부 불간섭’ 별도서한 통해 약속키로정부는 민간사업자의 통신장비 구매에 대한 정부의 불간섭을 명문화하자는 미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되 협정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같은 내용을 담은 별도서한(사이드 레터)을 교환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의 한 관계자는 24일 미국과의 제3차 통신협상이 당초 25, 26일로 예정돼있었으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으로 인해 다음달 초순으로 연기됐다고 밝히고 이 협상에서는 22일 종료된 유럽연합(EU)과의 통신협상에서 합의한 것처럼 통신장비 구매에 대한 정부의 불간섭원칙을 수용하되 협정이 아닌 별도서한을 통해 이를 약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별도의 서한에서 비차별, 내국민대우를 약속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7조를 준수한다는 원칙을 상호확인하는 형태를 취하고 민간사업자의 장비구매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르도록 해 문제를 양자가 아닌 다자간 규범의 틀안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EU와 교환한 별도의 서한에서는 우리나라가 EU이외의 제3국에 EU보다 유리한 조건을 제공할 경우에는 EU에도 같은 대우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의 협상에서도 EU와의 합의방법이 그대로 적용될 것이며 따라서 정부의 불간섭원칙을 명문화하는 새로운 협정의 체결을 반대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