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39만원∼40만원 예상/경찰청,연말까지 확정내년부터 운전면허시험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운전학원 수강료가 1백% 가량 인상될 전망이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각 지방경찰청은 12월말까지 경찰관계자 학원·지역대표 등으로 수강료조정위원회를 구성, 수강료 인상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이미 월 20만원인 수강료를 39만원으로 인상키로 했으며 서울경찰청은 20만5천9백원인 수강료를 94.3% 인상한 40만원선에서 정할 방침이다. 다른 지역도 39만∼40만원선에서 수강료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강료 대폭 인상은 운전면허시험에 도로주행이 신설되고, 코스·기능 분리시험이 연결시험으로 변경돼 학원들이 2억∼3억원 가량의 시설투자비를 들였기 때문이다.
경찰관계자는 『내년부터 장내 기능시험을 보고 연습면허를 받은 뒤 10시간 이상의 도로주행연습을 거쳐 도로주행시험을 통과해야 면허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강료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이동국 기자>이동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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