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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맨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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샐러리맨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 ‘7’

입력
1996.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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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녀수 관계없이 모두 공제혜택/2.유치원·대학 학자금 영수증 빠짐없이/3.고소득 배우자에게 소득공제 돌려라/4.개인연금저축 가입하면 유리/5.주식저축은 연 50만원까지 세액공제/6.주택마련 저축 들어둘만/7.미분양주택 취득땐 차입증 준비할 것찬바람이 불면서 또다시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연말정산이란 한해동안 받은 월급과 상여금을 합쳐 덜 낸 세금은 더내고 더 낸 세금은 돌려받는 세금정산절차로 본인이 챙기기에 따라서는 커다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세심하게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방법은 한해동안 봉급생활자들이 번 총소득에서 비용성격이 있는 각종 공제(소득공제 인적공제 특별공제 연금신탁이나 보험 등)를 제외한뒤 과세대상소득을 산출해내 여기에 세율을 적용, 낼 세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만약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한 경우 등에는 이 금액에서 또 다시 세액공제를 받게돼 세금은 더욱 줄어들게 된다. 이렇게 연간 세금총액이 결정되면 1년동안 월단위로 낸 세금액과 비교해 더 냈으면 돌려받아야 하고 덜 냈으면 세금을 더 내게된다. 때문에 연말 월급봉투 두께는 개인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된다.

올해 달라진 연말정산 내용을 중심으로 절세포인트를 살펴본다.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양 가족수를 먼저 확인하라.

올해부터 인적공제 한도가 가족 1인당 100만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자녀숫자에 관계없이 공제혜택을 받게된다.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유치원 영수증은 물론 의료비·기부금 영수증까지 챙겨라.

교육비 공제대상이 올해부터는 국·공립·관인 유치원과 대학까지 확대됐다. 따라서 유치원과 대학 학비도 빠짐없이 학자금 영수증을 챙겨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부금 수재의연금 등은 금액 제한없이 전액 공제된다. 불우이웃돕기성금 등 특정 기부금은 소득의 5%이내에서 공제되고 사립학교 기부금은 5%까지 추가된다.

의료비도 총급여액의 3%초과분(100만원 한도)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소득 배우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돌린다.

맞벌이 근로자는 소득세율이 높은 쪽의 공제가 더 유리하다. 예를들어 최고세율이 30%인 남편과 20%인 부인에게 각각 100만원의 소득공제가 있다면 남편에게 돌려야 한다.

◆개인연금 저축을 가입 하라.

은행·투신·보험사의 개인연금 신탁이나 개인연금 보험은 불입액의 40%(72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 월 15만원씩(일시 180만원) 불입하면 한도액에 가깝게 된다.

◆근로자 주식저축에 가입한다.

가입액의 5%만큼 「세액공제」돼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크다. 가입한도는 연간 급여의 30%(1,000만원)로 최고 50만원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주택마련 저축에 들자.

저축불입액의 40%와 차입금 상환액의 40%를 연간 합계 72만원내에서 공제받기 때문이다.

◆미분양주택 취득시 차입증을 준비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소유 세대주가 95년 11월∼96년 12월말 사이에 미분양주택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 이 주택을 사기위해 빌린 돈의 이자상환금의 30%를 세액 공제해준다.<장학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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