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폭력남편 살해한 아내 집유 석방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폭력남편 살해한 아내 집유 석방

입력
1996.11.24 00:00
0 0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연욱 부장판사)는 23일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남편을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심모 피고인(29·안산시 와동)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석방했다.재판부는 『심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10여년간 폭행당했고 범행당일도 남편이 흉기를 휘두르자 위협을 느껴 범행한 점이 참작됐다』고 밝혔다. 심씨는 8월31일 새벽 집 안방에서 남편 조모씨(36·무직)가 술에 취해 『바람을 피운다』며 망치 절단기 등으로 구타하자 망치를 빼앗아 조씨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수원=김진각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