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연욱 부장판사)는 23일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남편을 망치로 때려 숨지게 한 심모 피고인(29·안산시 와동)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석방했다.재판부는 『심피고인이 남편으로부터 10여년간 폭행당했고 범행당일도 남편이 흉기를 휘두르자 위협을 느껴 범행한 점이 참작됐다』고 밝혔다. 심씨는 8월31일 새벽 집 안방에서 남편 조모씨(36·무직)가 술에 취해 『바람을 피운다』며 망치 절단기 등으로 구타하자 망치를 빼앗아 조씨의 머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수원=김진각 기자>수원=김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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