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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통신장비시장 개방 합의/내년 6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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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통신장비시장 개방 합의/내년 6월부터 시행

입력
1996.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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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제소도 철회우리나라와 유럽연합(EU)은 내년 6월1일부터 통신장비시장에 대해 상호 개방키로 23일 합의했다.

정보통신부 김동수 협력기획담당관은 『14일부터 16일까지 브뤼셀에서 열린 양국 통신협상에서 통신장비시장을 상호개방하기로 최종 합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의내용은 내년 6월부터 유럽연합 16개사업자와 우리나라 한국통신의 통신장비조달시장을 상호 완전 개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양국은 연간 5억원이상의 전기통신제품 및 통신망장비 조달물량에 대해서만 정식공고를 통해 입찰을 실시하되 입찰공고를 하지 않는 1억5천만원이상의 물량에 대해서도 양국간 업체들이 자유롭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조달절차는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준해 적용하되 해당국가의 자체 조달규정에 따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이른 시일내에 WTO제소건을 철회하는 한편 양국간 장비업체에 대해 자격심사를 부여하는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김담당관은 『양국간 합의사항은 정부조달물량에 국한하며 민간사업자의 통신장비구매시장은 WTO에 의거, 민간사업자들이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별도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EU간 상호개방에 포함되는 업체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투자기관인 한국통신 1개사이며 EU는 도이치텔레콤(독일) 프랑스텔레콤(프랑스) 텔레콤이탈리아(이탈리아) 벨기콤(벨기에) 등 15개 회원국가별로 1개 통신사업자가 해당되며 영국이 유일하게 BT를 포함해 2개사를 개방한다.

이번 합의는 지난 92년 한미통신협정체결이후 우리나라 통신장비조달시장에 미국기업의 참여가 허용됨에 따라 EU측이 지난 5월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 6차례 협상을 별인 끝에 나온 것이다.<김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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