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금품갈취 구속… 임신 밝혀져 석방50대 아파트 경비원에게 성폭행 당한 충격 때문에 비행 청소년으로 전락, 경찰에 구속됐던 여중생이 임신한 사실이 밝혀져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됐다.
서울 송파경찰서가 23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한 이모양(14·A여중 3년 중퇴)은 지난해 6월 송파구 거여동 현대 2차 아파트 청소원인 어머니(47)를 만나러 갔다 경비원 김모씨(57)에게 성폭행 당한 뒤 2월 또 한차례 성폭행 당해 임신했다. 이양은 임신사실을 모르고 있다 진찰을 받은 결과 임신 9개월로 판명됐다. 이양은 2차례 성폭행 단한 충격때문에 가출을 거듭하다 7월 자퇴한 뒤 학교주변에서 여중생을 상대로 급품을 갈취해 21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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