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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차합격자 정시지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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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차합격자 정시지원 금지

입력
1996.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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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23일 올해 대입 특차모집 합격자가 정시모집에 응시할 경우 출신고교 해당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일부 고교에서 이른바 명문대 합격자수를 늘리기 위해 특차합격자를 다시 정시모집에 응시하게 할 우려가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특차지원자의 정시모집 응시 가능조치는 특차에 떨어져 정시모집에 합격한 학생이 특차 미등록자 충원과정에서 다시 합격했을 경우에 대비한 예외적 조치』라며 『이것이 일반화할 경우 이중합격 등으로 입시질서가 혼란될 소지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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