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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외제차 변칙리스 유행/개인사업자들 업무용으로 빌려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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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외제차 변칙리스 유행/개인사업자들 업무용으로 빌려 “사용”

입력
1996.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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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실적 올 천5백억원/「BMW」 월 1백90만원/세무조사·2차 중과세 걱정없고 운행비는 기업경비 인정부유층들 사이에서 고급 외제승용차를 리스(임대)해 굴리는 게 유행이다. 고급 외제차를 리스해 타면 호화생활자로 분류돼 받을 지 모르는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고 운행경비도 개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가구 다차량에 적용되는 세금중과도 피할 수 있는 잇점도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5개 전업리스사의 지난해 외제승용차 리스실적은 1천1백18억원으로 94년(3백31억원)보다 2백38%나 급증했다. 대당 리스금액을 평균 5천만원으로 칠 때 지난해 수입승용차(8천9백대)의 4분의 1은 리스로 나간 셈이다. 외제차의 리스추세는 올들어서도 이어져 상반기에만 6백85억원, 연간 1천5백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현행 리스업법은 리스용도를 기업의 업무용으로 국한, 사업자(사업자등록증 소지자)에게만 자동차리스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체 사장 대형요식업주 부동산업자 및 개업변호사·개업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은 세법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사업체 명의로 외제차를 리스한 뒤 얼마든지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실제로 개인사업자들 가운데 외제차를 리스해 부인이나 자녀들이 타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연예인들도 친지의 사업체 명의로 「차명리스」해 고급외제차를 굴리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리스 외제차중엔 업무용과는 거리가 먼 스포츠카도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대변하고 있다.

가장 인기있는 고급 외제차종인 「BMW 528」(차량가격 6천8백만원)은 4년 계약에 월 리스료 1백90만원을 내면 탈 수 있으며 인기차종인 「벤츠 E200」(차량가격 5천6백만원)도 월 리스료가 1백40만원 정도다. 리스업체들은 이처럼 대체로 싼 리스료를 앞세워 개인사업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약 1년전부터 벤츠를 리스해 타는 의사 김모씨(54)는 『구입보다 리스하는 게 여러면에서 속편하고 유리해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시 리스해 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고급외제차 리스를 선호하는 이유는 크게 세가지. 리스는 차를 임대한 것일 뿐 소유한 것이 아니므로 외제차보유자에 대한 당국의 불시 세무조사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또 개인용으로 사용해도 리스료 및 운행경비를 법적으론 「기업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일가구 다차량 소유에 따른 세금중과도 피할 수 있다. 게다가 리스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유리한 조건으로 양도받을 수도 있다.

문제는 이같은 외산승용차의 변칙리스를 막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리스물건을 업무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리스업체는 이를 회수해야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리스하는 경우 업무용인지 개인용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이성철·조철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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