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채형 펀드의 임의운용을 둘러싼 교보생명과 대한투자신탁간의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했다. 교보생명은 22일 지난해 10월 대한투신 공사채형 펀드에 맡긴 600억원중 300억원을 대한투신이 임의로 주식형펀드로 전환운용해 60억원가량의 손해를 입혔다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예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교보측 관계자는 『자금을 예치한지 1년이 지난 이달초 대한투신에 자금환불을 요구했다가 이 상품이 주식형펀드로 전환돼 60억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대한투신측이 이 전환이 우리측과의 전화협의에 의해 이뤄졌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투신측은 지난해 12월7일 교보측 담당자와 전화를 통해 펀드의 전환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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