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교보­대한투신/‘펀드’ 법정분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교보­대한투신/‘펀드’ 법정분쟁

입력
1996.11.23 00:00
0 0

공사채형 펀드의 임의운용을 둘러싼 교보생명과 대한투자신탁간의 분쟁이 법정으로 비화했다. 교보생명은 22일 지난해 10월 대한투신 공사채형 펀드에 맡긴 600억원중 300억원을 대한투신이 임의로 주식형펀드로 전환운용해 60억원가량의 손해를 입혔다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예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교보측 관계자는 『자금을 예치한지 1년이 지난 이달초 대한투신에 자금환불을 요구했다가 이 상품이 주식형펀드로 전환돼 60억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대한투신측이 이 전환이 우리측과의 전화협의에 의해 이뤄졌다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투신측은 지난해 12월7일 교보측 담당자와 전화를 통해 펀드의 전환을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