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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격할인 “함정”/대리점들 개인에 법인명의 싼값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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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격할인 “함정”/대리점들 개인에 법인명의 싼값 판매

입력
1996.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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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안돼 큰 피해디지털휴대전화 가격인하경쟁이 과열되면서 이동통신업체 대리점들이 싼 값으로 소비자를 끌기 위해 타인(법인)명의로 휴대전화를 판매, 물의를 빚고 있다. 자신도 모르게 법인명의로 휴대전화를 산 소비자들은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해 이전 등 재산권행사를 못한다. 대리점들의 불법판매는 실적을 높여 본사로부터 받는 관리(요금)수수료(가입휴대전화 사용료의 5%)와 모집수수료(대당 2만원)를 더 받아내기 위한 것으로 정상판매때보다 몇 배씩 챙기고 있다. 11월부터는 할인판매경쟁이 대리점 차원이 아니라 한국이동통신과 신세기통신 본사차원에서 시작돼 1천2백여 군데에 이르는 대리점이 너도 나도 뛰어들어 피해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휴대전화 서비스는 개인·법인가입자를 구분, 법인의 경우 보증금 20만원을 면제해 준다. 본사 지원을 받아 할인판매하는 대리점들은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은 채 가격파괴만 내세우고 있다. 소비자들은 싸기 때문에 구입하지만 실상 등록금 20만원이 면제되는 법인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서 쓰게 되는 것.

일부 대리점은 H그룹 L그룹 S병원 등에서 9월 중순부터 특별할인판매 행사를 벌여 반값에 할인판매한다며 휴대전화를 팔면서 엉뚱한 회사명의로 가입시켰다. H그룹의 이모 차장(32)은 9월 S통신 대리점인 대교정보통신이 그룹본사 사옥에서 벌인 특판행사에서 소비자가격 1백4만2천원 짜리 휴대전화를 보증금 전화기값 등을 할인받아 45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지난달 전화사용료 청구서를 받아 보니 소유자가 현대해상화재보험으로 되어 있었다. 이씨처럼 다른 회사명의로 휴대전화를 산 사람은 같은 회사직원만 1백50여명, 현대그룹 전체적으로는 2천1백여명이나 된다.

D정보통신 안모 사장(37)은 『법인명의로 구입한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항의를 받고 있다』며 『명의 전환에는 등록금 20만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할지 본사와 논의중』이라고 말했다.<서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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