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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자·퍼시스·동남합성 청약자/증거금 추가납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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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자·퍼시스·동남합성 청약자/증거금 추가납입해야

입력
1996.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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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마감된 신도리코 등 9개사 공모주 청약에서 현대전자 퍼시스 동남합성공업 등 3개사의 주식을 청약한 투자자들은 최고 587만원까지 대금을 추가 납입해야 배정되는 주식을 모두 받을 수 있다.증권감독원은 21일 이들 3개사의 공모주 청약에서 그룹에 따라 경쟁률이 10대 1에 못미쳐 공모주식을 전량 소화하기 위해서는 오는 30일까지 총 771억7,000만원의 추가납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모주 청약시에는 신청량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청약증거금으로 내고 있다.

청약자별 추가납입금은 최고한도를 청약했을 경우 현대전자 Ⅰ그룹(근로자증권저축 등) 39만원, Ⅲ그룹(증권금융공모주예치금) 587만원이며 퍼시스 Ⅲ그룹 365만원, 동남합성Ⅲ그룹은 39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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