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종료후도 종가로 매매 가능/장중 가격 비지정 주문도 허용오는 25일 새로운 증권전산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주식매매방식도 다양해진다. 정규매매시간이 끝나고도 거래할 수 있는 시간외매매와 가격을 정하지 않고 주문을 낼 수 있는 시장가주문제도 등이 도입된다. 새로운 매매제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간외 종가매매=장종료 10분후부터 30분동안 수량제한없이 당일 종가로 주문을 받아 매매시키는 제도. 시간우선원칙에 따라 매매가 체결되기 때문에 증권사에 미리 주문을 내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당일에 매매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에는 주문이 불가능하다. 위탁증거금은 매수의 경우는 상한가, 매도는 하한가로 계산해서 내야 한다. 5만원이상의 고가주인 경우엔 정규매매시간중 단주매매가 불가능하지만 시간외매매에선 10주미만의 단주매매도 가능하다.
◇시간외 대량매매=매매시간은 시간외 종가매매와 같다. 5만주이상 또는 10억원이상의 대량주문일때 미리 매매상대방을 정해 주문하는 것으로, 주로 기관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종가를 기준으로 상하 2호가단위내의 가격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해당종목의 상·하한가를 벗어날 수는 없다.
◇시장가 주문=가격을 지정하지 않고도 주문을 낼 수 있는 제도. 사거나 팔 종목의 수량만 적어내면 주문이 시장에 접수된 시점에서 매매가능한 가장 유리한 가격으로 자동 체결된다. 시장가주문은 전후장동시호가에도 참여할 수 있으며 이경우 시가로 매매가 체결된다.
◇조건부 지정가주문=매매시간중 체결되지 못한 지정가주문이 종가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부 지정가주문이 허용된다. 정규매매시간동안 지정가주문으로 매매에 참여하되 장이 끝나기 직전까지 매매체결이 안될 경우 후장마감 동시호가에 자동적으로 종가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밖에도 하루 주가등락제한폭이 현행 6%에서 8%로 확대되며 신규상장종목의 경우 상장당일 거래가 수작업에서 전산매매로 바뀐다.
한편 새증권전산 가동을 위한 예비작업으로 23일 증권시장이 임시휴장된다. 11월21일 매매분의 결제는 25일로, 22일 매매분은 26일로 연기되며 은행이체 및 유가증권의 입출금, 채권등록업무도 23일 하루동안 중단된다. 그러나 주식명의개서와 유상주식 등의 발행·교부 등은 23일에도 수작업으로 처리되며 주식배당금 채권이자 지급등도 정상처리된다.<남대희 기자>남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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