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계 비리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영화인 298명이 20일 관련법규를 개정, 비리의 근원을 제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것은 수사가 한달 넘게 진행되는데 대한 영화계의 초조감과 위기감을 반영한 것이다.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영화계는 우선 자성하는 자세로 내부정화부터 서둘러야 한다.그동안 영화계는 「영화진흥」이란 커다란 보호막 아래서 안주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영화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등장함에 따라 이를 육성해야 한다는 명분앞에 당국의 눈길이 따뜻해지자 온갖 구조적인 비리가 성행했다. 「영화진흥」을 한 것이 아니라 「부패진흥」을 했다고 할 것이다.
영화제작자, 극장주, 영화수입 및 배급업자가 상부상조하는 관계에서 탈세, 문예진흥기금의 횡령, 외화유출, 커미션제공 등의 비리가 당연한 듯이 이어져 왔다. 「21세기의 한국영화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실제 필요한 준비를 못했다」는 성명서의 내용이 이러한 영화계의 실태를 증언한다.
이것도 부족, 대종상 심사위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영화계 스스로가 영화의 평가를 돈으로 해 영화의 저질화에 앞장섰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영화계는 이번 수사가 영화진흥법 개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기 앞서 이러한 문제 등에 대한 해명부터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번 비리수사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화계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고 환부를 도려내지 않고 영화계의 발전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다. 영화계는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도 비리척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깊이 인식, 이를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영화계는 지금 전기를 맞고 있다. 영상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부상함과 함께 대기업의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영화산업발전의 족쇄가 됐던 영화의 사전심의도 위헌이란 결정을 받음으로써 제거됐다. 발전을 위한 토대가 착착 마련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영화계의 몫이다.
무엇보다 영화계는 제작 수입 배급 상영에 이르는 모든 유통과정이 투명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것만이 능력있는 제작업자나 감독이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 그동안 영화계는 영향력 있는 몇몇 제작 및 수입업자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끄는 과정에서 온갖 비리의 싹을 키워왔다.
정부와 국회도 영화배급 구조의 개혁, 흥행수입 유출방지를 위한 영화관의 통합전산망 구축, 외화수입 심의를 위한 민간자율기구를 설립해야 한다는 영화인 298명의 요구를 귀담아 들어 영화진흥법개정안 등에 반영시켜야 한다. 이것만이 이번 비리수사를 영화계의 건전풍토 조성 및 발전으로 연결시켜 나갈 수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