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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사고경미·뉘우침 등 참작”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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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 “사고경미·뉘우침 등 참작” 석방

입력
1996.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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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항소7부(재판장 정덕흥 부장판사)는 21일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구속된 인기탤런트 신은경씨(23)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점은 인정되지만 사고가 경미하고 도주거리가 짧다』며 『또 그동안 탤런트로 열심히 일해온 점을 참작했다』고 석방이유를 밝혔다.신씨는 적부심에서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연예인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며 『한 번만 기회를 주신다면 공인으로서 무책임한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인 김현 변호사는 『신씨가 20일부터 촬영예정이었던 영화 「깊은 슬픔」의 가련한 여주인공역을 맡아 이미지 변신을 위해 일주일전부터 단식해왔다』며 『사고 전날 감기약을 복용, 촬영진과 가볍게 마신 술에도 쉽게 취기가 온 점을 참작해달라』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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