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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인권 교육위원 등/수뢰 5명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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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인권 교육위원 등/수뢰 5명 5년 구형

입력
1996.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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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 성윤환 검사는 21일 서울시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지지부탁과 함께 교육위원 4명에게 5천만원씩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시교육위원 진인권 피고인(61·인권학원 전 이사장) 등 5명에게 뇌물공여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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