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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총량규제/개별업체 아닌 해당지역 배출농도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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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총량규제/개별업체 아닌 해당지역 배출농도기준 적용

입력
1996.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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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내년부터 시행환경부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협의에서 오염물질 배출농도가 수질 및 대기보전법등의 기준에 합당하더라도 해당지역의 총 오염물질 배출량과 시설등을 감안, 배출농도기준을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21일 이같은 환경영향평가 총량규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확정,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 박종건 자연보전국장은 『공단조성 등 오염물질이 한꺼번에 일정한 지역에 밀집되는 경우 개별업체들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지킨다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전체적인 오염물질 배출량을 총량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또 「협의 기준초과부담금」을 신설, 별도의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협의하고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액의 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도 부담금제도를 적용키로 했다.

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끝난후에도 사업시행중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영향이 발생할 경우 재평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계열사간 환경평가서 작성을 대행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정덕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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