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일 부모에 고자질 부부 불화 책임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박준수 부장판사)는 21일 K씨(35)가 사소한 일까지 부모에게 고자질한 남편 S씨(40)를 상대로 낸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S씨는 K씨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부부간의 불화를 원만히 해결하지 못한 책임은 두사람 모두에게 있으나 주된 책임은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고 부부사이의 일을 일일이 부모에게 고자질한 남편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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