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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설마 했는데…”/체납자들 압류·형사고발에 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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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설마 했는데…”/체납자들 압류·형사고발에 아연

입력
1996.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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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라도 내자” 구납세창구 북적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급여·예금 압류에 이어 형사고발까지 이뤄지자 서울시내 일선 구청의 지방세 담당 부서에는 요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설마 그러랴』며 압류·형사고발 방침을 엄포성으로 여겼던 상습체납자들이 막상 예고장이 날아오고 압류 및 고발조치가 취해지자 뒤늦게 밀린 세금을 내고 문의전화를 걸기 때문이다.

종로구는 8월23일과 9월19일 서울시내 구청중 처음으로 260명에게 22억9,100만원의 급여압류예고장을 발송, 지금까지 모두 1억200만원을 거두었다. 예고장을 받아든 체납자들은 직장에서 「세금도 안 내는 못 믿을 사람」으로 찍혔고 집에서도 가장체면에 큰 손상이 갔다.

그러나 예고장을 받고도 내지 않는 「배짱파」가 적지 않아 109명은 실제로 월급을 압류당했다. 예금을 압류당한 사람도 273명이나 된다. 종로구는 21일 상습체납자 2,650명에게 형사고발 예고장을 발송했다.

지난 16일 상습체납자 130명을 형사고발한 서대문구에는 최근 밀린 세금을 내는 체납자가 하루 40여명으로 늘었다. 고발예고장을 발부했을 때는 30명선이었다. 서대문구청 직원들은 갑자기 체납자들이 몰려들자 『손이 달려 일을 못할 지경』이라고 말하고 있다.

형사고발 소식이 전해지자 다른 구청의 체납자들도 『우리도 고발되는 것 아니냐』며 세금을 내고 있다. 마포구의 경우 전보다 2배나 늘어난 하루 30여명이 밀린 세금을 낸다.

체납이 가장 많은 세금은 자동차세로 전체의 30%, 액수로는 기업체의 소득에 비례해 부과되는 소득할주민세가 많다. 경기 침체로 부도·파산된 기업이 늘어나기 때문인데 구청은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하면 징수유예나 결손처리해버린다.

서울시는 지난달 16일부터 금년말을 체납지방세 징수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예전에 볼 수 없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박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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