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고기도 식육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박성철 부장판사)는 20일 무허가로 개고기를 도매공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된 윤모씨(3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 선고유예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령에는 개고기를 식육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없으나 사회통념상 식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대부분의 개고기 도매업자들이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영업하는 것이 관행인 만큼 윤씨만 처벌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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