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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개업의사 집단휴진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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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개업의사 집단휴진 왜 이러나

입력
1996.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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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수가 큰폭 인상 노린 ‘시위’/한방정책관 폐지 ‘명분’ 내세워/조직적차원 휴업은 사상 처음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주도로 20일 열린 「의료정책 바로세우기 대토론회」는 우리사회의 지도층에 속한다는 의사 약사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환자들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특히 토론회가 열린 4시간여동안 서울지역 일부 개업의들이 임의로 휴업, 시민들의 불편이 크게 야기됐는데도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이같은 상황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임을 밝혀 비난을 사고 있다.

토론회참가를 앞두고 대한약사회는 부부약국이나 관리약사를 두고 있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 회원만 참가토록 해 휴업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가급적 줄이려 했다. 그러나 의사협회 서울지부는 토론회 불참의사들에게도 휴업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협회는 또 토론회의 결의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2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5개 지부별로 유사한 형태의 토론회를 연쇄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89년 정부의 의보수가 동결에 항의, 서울시의사회 소속 일부 회원들이 공동휴업한 적은 있으나 조직적 차원에서 휴업이 이루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토론회에 대해 의사협회나 약사회가 공동휴무를 공식 결의한 바 없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불법휴업의 경우 의료법에 따라 휴업한 의사에게 3년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이번 경우는 토론회참가를 빌미로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처벌하기 어렵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또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의한 집단휴업은 처벌대상이 되지만 의사협회 차원에서 휴업 자체를 공식결의한 사실이 없다는 것도 제재를 가하기 어려운 점이다.

의사들의 일시 휴업을 몰고온 이번 토론회의 표면적인 의제는 최근 보건복지부가 한·약분쟁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한방정책관실 신설결정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의과대학 신·증설 허용과 의보수가 연내동결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한방정책관 신설이나 의과대학 신·증설문제는 이미 끝난 사안이어서 현재 보건복지부가 재경원과 협의중인 의보수가 인상 폭을 겨냥한 일종의 「시위」라는 것이다.

의보수가는 77년 의료보험 시행당시 관행수가의 70%(의협주장 55%)선에서 책정된후 매년 소비자물가 상승분만큼만 인상돼 실제수가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의료계의 주장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이같은 요청을 받아들여 의보수가 17.39%인상을 10월 재경원에 요청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가 결의한 ▲의보수가 인상 ▲의료일원화 ▲의·약교육 개선 등 요구사항들에 대해 수용여부를 일단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가 재경원측이 물가불안을 이유로 이미 거부의사를 밝힌 의보수가의 연내인상을 재추진키로한 것은 한·약분쟁에 이어 이익집단의 요구에 따라 정부가 오락가락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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