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화하면 강력 대응검찰은 20일 정부의 노동법 개정 독자 추진방침에 반발, 노동계가 불법 파업을 강행할 경우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관련기사 5·39면>관련기사>
검찰관계자는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노동계의 연대파업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노동계의 움직임을 지켜본뒤 불법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 날 병·의원과 약국들이 보건복지부내 한방정책관 신설과 의대 신·증설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일시휴진 및 휴업한 것과 관련, 사태 추이에 따라 의사협회와 약사회 관계자들에 대한 사법처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휴업사태 등이 장기화해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를 적용, 관계자를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상철 기자>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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