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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기부금 허용/당정 98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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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기부금 허용/당정 98년부터

입력
1996.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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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실업고 학점교환제 도입정부와 신한국당은 98년부터 초·중·고등학교의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허용, 사실상 기부금 모금을 인정하고 일반계 및 실업계 고교간의 「학점교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국가가 정한 범위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당지역 실정에 맞춰 교육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들의 공직취임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모든 교육시설을 사회교육 등 공공용도로 개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최근 교육당정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정안을 마련, 일정기간 각계의견을 수렴한뒤 내년초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당정이 마련한 교육기본법안은 학교 또는 사회교육시설의 설립자와 경영자 또는 교사들은 공개학습이나 학교설명회 등을 통해 반드시 학생들에게 교과 및 교육내용을 사전에 공지하고 교과내용에 대한 학부모들의 변경의견을 듣도록 했다.

이와함께 교원들의 다른 공직취임을 허용하고 모든 교육시설을 개방,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회교육 등 공공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홍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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